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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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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부산시 14일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지역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
시와 금융기관 책무, 시민 권리와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가칭)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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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최근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0억 원(건당 6백만 원), 피해건수는 5,075건으로 전국 3위의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정보에 소외된 노인이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금융취약계층 등으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가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지역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업무 협약식도 1014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배병철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피해자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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