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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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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1.20. 9:00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 명단 공개
지방세 명단공개 총 551명, 법인은 137개 업체(52억3천5백만 원), 개인은 414명(169억1천1백만 원)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총 85명, 법인 등 10개 업체(11억5천8백만 원), 개인은 75명(21억9천6백만 원)

 부산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의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1120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신규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51명 중 법인은 137개 업체 5235백만 원, 개인은 4141691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방세외수입금 체납자 현황, 대상자 총 85명 중 법인 등 10개 업체가 1158만 원, 개인은 752196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1120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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