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1℃
  • 맑음24.8℃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9℃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3℃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6℃
  • 맑음26.0℃
김장철 불법조업중인 새우조망어선 일제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철 불법조업중인 새우조망어선 일제단속

1234.jpg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부산 관내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새우조망 조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타 지역 어선들의 부산 관내 불법조업 및 무허가 조업행위를 대상으로 형사기동정 2척과 출동 함정, 파출소 등 동원하여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야간에 어업인들 스스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단속 첫날인 지난 4일 야간(오후 11시 / 5일 오전 12시), 생도 및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척의 불법 새우조망을 추적·검거*하였으며, 이들 모두 타 지역에 선적을 두고 있어, 부산 앞바다에서는 조업할 수 없는 어선이었다.

*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2호, 제41조제3항제1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행위 발견 시,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도주 하여도 끝까지 추적함은 물론, 필요시 인근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도 진행할 방침”이라며,

 

“해경의 검문검색시 무리한 도주*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