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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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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20201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5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발급도 가능)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금년도 7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하며,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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