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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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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 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첫해 이다.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ʼ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여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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