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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애로 신고,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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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애로 신고,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2월부터 서부, 동부, 미음 권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을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에서 월 3회 정기 운영
◈ 규제 신고를 위한 시청 등 기관방문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신고센터에서 직접 관련기관 건의 등 개선 추진 및 피드백 등 전 과정 처리로 신속한 규제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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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기업의 규제 애로 상담과 신고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올해 2월부터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를 권역별로 정기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운영으로 25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조경 설치에 따른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기업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기업 및 단체 방문, 산업 관련 전시회장 부스운영에 이어 권역별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 정기 운영’을 신설하여 개별 기업이 조합 또는 협회를 통하지 않고 산업단지에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산단 관리 지소에서 기업 규제 애로를 편리하게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 애로를 신고할 기업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녹산산업단지 서부지소(☎600-1832), ▲둘째 주 화요일은 장안산업단지 동부지소(☎728-8045), ▲셋째 주는 미음산업단지 미음지소(☎831-9771)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는 현장신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 권역 16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8천여 기업이 더욱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직접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추진상황, 결과 등을 건의하신 분에게 수시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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