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3.4℃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0℃
  • 구름조금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5℃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9.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7℃
  • 맑음9.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 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

666.png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부산청을 비롯한 16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2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범죄 유형별: △금품선거 7명 △거짓말선거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명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불법선전, ④ 불법단체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