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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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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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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인 바레인은 지난 2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 등을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자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키리바시와 사모아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자가 격리 등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영국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 방문자에 대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입국 심사할 때 우리나라 국민을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검사를 하도록 하고, 카자흐스탄은 최초 10일 동안 의료진이 매일 방문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우리 국민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 또는 기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에티오피아는 14일 동안 가족과 지인 접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나라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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