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7.8℃
  • 맑음19.0℃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8℃
  • 구름조금포항16.3℃
  • 맑음군산18.0℃
  • 구름많음대구17.5℃
  • 박무전주17.1℃
  • 구름조금울산17.3℃
  • 구름조금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0.7℃
  • 구름조금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8.5℃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7.8℃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18.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20.0℃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8.9℃
  • 맑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조금남원18.3℃
  • 맑음장수18.4℃
  • 구름조금고창군19.6℃
  • 구름조금영광군18.7℃
  • 구름조금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조금북창원18.8℃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6℃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9.1℃
  • 구름조금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조금경주시17.8℃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조금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7.0℃
  • 구름조금18.8℃
부산경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경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 全기능 선거사범 총력 대응
3. 26.부터「3단계 단속체제」가동,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全기능 총력단속
관련 신고시 관할 불문 최우선 조치 /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지휘
불법행위 적극 단속 ⇒ 현재까지 13건 단속 내·수사 중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26.∼3. 27.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예정되어 있고, 4. 2.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全 경찰력을 동원하여 총력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 27.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비방‧허위사실공표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는 한편,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즉응태세를 강화하였다.


  부산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을 통해 금품선거 3건, 거짓말선거(허위사실유포등) 2건, 선거폭력 2건, 기타(부정선거운동,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6건 총 13건을 내·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 ‘불법단체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경찰은 향후 선거 관련 신고 접수시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