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8.8℃
  • 비15.7℃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동해24.4℃
  • 비서울13.9℃
  • 비인천12.9℃
  • 흐림원주15.7℃
  • 안개울릉도17.1℃
  • 흐림수원14.6℃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4.7℃
  • 구름많음울진20.4℃
  • 비청주15.8℃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5.6℃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16.3℃
  • 흐림여수18.2℃
  • 박무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19.6℃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4.4℃
  • 흐림14.5℃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5℃
  • 흐림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2℃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1℃
  • 흐림14.3℃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22.2℃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8.5℃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1.6℃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23.0℃
창원시, 3일부터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추진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3일부터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추진한다

- 자동차 종합검사 확대 시행(종전 구.창원지역 → 구.마산‧진해지역 확대)
-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의무 부착

11.png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창원시는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과 함께 동남권역에 포함됐다.

 

먼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이상)은 배출 허용총량이 할당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용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는 종합검사가 의무화되어 당초 (구)창원지역에서만 받던 종합검사를 올해 법 시행으로 (구) 마산·진해지역도 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화물차의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등 특정 경유차에 대해 지원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를 위해 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가정용 보일러설치가 의무화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데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는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19년 19㎍/㎥으로 획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시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