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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선거벽보 훼손 '공직선거법'에 의해 사법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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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부산경찰, 선거벽보 훼손 '공직선거법'에 의해 사법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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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아파트 도로변 철망부착 선거벽보 훼손(사진제공:부산경찰)(c)김석정 기자

 

최근 부산지역에서 3건의 선거 벽보훼손사례가 발생 공직선거법(벽보 등의 대한 방해죄)에 의해 수사 중에 있다.

 

선거벽보 훼손사례 별로 42일 오후930분경 AOO(40, )는 사하구 괴정동 인도 옆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불경기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맥가이버칼로 훼손하였고,

 

3일 오후 115분경 BOO(40, )는 사하구 하단동 00아파트 도로변 철망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훼손하였다.

 

또한 5일 오후 3시 경 COO(60, )는 '국회의원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사하구 다대동도로옆 철조망 펜스에 부착된 선거벽보 훼손했다.

 

부산경찰은 공정한 선거가 치루어 질수 있도록 부산지역 3,639개소에 부착된 선거벽보에 대해 24시간 수사전담반, 지구대, 형사 등이 협업하여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거벽보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중 사업처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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