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23.1℃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4.4℃
  • 맑음춘천23.8℃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0℃
  • 구름조금인제24.6℃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0℃
  • 맑음23.6℃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6.7℃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7℃
  • 맑음26.1℃
내일(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치고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주정차된 차량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시 행 일) 2020. 6. 29.()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3()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 부과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