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9℃
  • 맑음13.6℃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8℃
  • 박무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4.6℃
  • 구름조금창원15.1℃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6.1℃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14.6℃
  • 맑음14.3℃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3.4℃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0℃
  • 구름조금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조금남해14.2℃
  • 맑음12.0℃
부산해경, 광안리해수욕장 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해경, 광안리해수욕장 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적발

11.png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어제(1일) 오후 4시40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등록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남, 48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4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250마력)로 출항하여 운항하던 중, 오후 4시 40분경 해상 순찰중인 광안리파출소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를 보고 A씨를 상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적발한 것이다.

 

※ 수상레저안전법

- 제58조1의2(벌칙)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행위를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등록)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