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8.0℃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7.4℃
  • 흐림파주16.3℃
  • 구름조금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19.7℃
  • 박무백령도13.5℃
  • 구름조금북강릉18.8℃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조금동해19.2℃
  • 박무서울18.8℃
  • 박무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6.1℃
  • 박무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조금충주19.7℃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6.2℃
  • 구름조금상주17.0℃
  • 구름조금포항18.2℃
  • 구름조금군산19.2℃
  • 구름조금대구18.4℃
  • 연무전주21.1℃
  • 구름많음울산18.6℃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1.5℃
  • 구름많음부산19.5℃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18.4℃
  • 안개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9.8℃
  • 박무홍성(예)17.5℃
  • 구름조금19.1℃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19.4℃
  • 흐림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인제17.4℃
  • 구름조금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조금보은19.0℃
  • 구름조금천안18.9℃
  • 구름조금보령18.7℃
  • 구름많음부여18.5℃
  • 맑음금산18.1℃
  • 구름조금19.9℃
  • 구름조금부안19.8℃
  • 구름조금임실21.4℃
  • 구름조금정읍20.5℃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조금장수19.4℃
  • 구름조금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20.3℃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9℃
  • 구름많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조금봉화16.4℃
  • 구름조금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16.7℃
  • 구름조금구미18.8℃
  • 구름조금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6.8℃
  • 구름조금거창19.6℃
  • 구름조금합천19.6℃
  • 구름많음밀양18.1℃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5℃
  • 구름많음19.8℃
어선 불법 증․개축 이제 그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 불법 증․개축 이제 그만!

- 해수부, 2달간 특별점검 통해 76척 적발, 원상복구 의무 부여 -

11.png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6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 복원성 :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어선 76척에 대해 「어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이다.

 

* 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

「어선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되었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는 바다에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어선법」제23조 : 어선의 소유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