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10.1℃
  • 구름많음13.4℃
  • 구름조금철원11.6℃
  • 구름많음동두천12.5℃
  • 구름조금파주11.8℃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1.9℃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인천13.3℃
  • 흐림원주15.0℃
  • 흐림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11.9℃
  • 흐림영월12.7℃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5.7℃
  • 흐림대전13.7℃
  • 흐림추풍령11.3℃
  • 비안동11.8℃
  • 흐림상주11.3℃
  • 비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0.2℃
  • 비대구11.5℃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3.0℃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3.7℃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5℃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10.0℃
  • 흐림13.0℃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6.0℃
  • 구름조금강화13.0℃
  • 구름많음양평15.4℃
  • 흐림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3.4℃
  • 구름많음천안12.9℃
  • 흐림보령9.2℃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2.8℃
  • 구름많음12.4℃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8℃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1.9℃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3.0℃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4.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5.9℃
  • 흐림14.6℃
어선 불법 증․개축 이제 그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 불법 증․개축 이제 그만!

- 해수부, 2달간 특별점검 통해 76척 적발, 원상복구 의무 부여 -

11.png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6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 복원성 :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어선 76척에 대해 「어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이다.

 

* 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

「어선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되었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는 바다에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어선법」제23조 : 어선의 소유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