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어제(23일) 오후 다대포해수욕장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조종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23일) 오후 17시 29분경 수상오토바이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조종자 A씨(63년생, 남)가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음주 후 출항하여 장림항으로 운항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다대포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즉시 출동하여 장림항으로 입항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4%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및 22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술에 취한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