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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물 소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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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물 소지 피의자 검거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자 첫 구속 사례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의해 단속
※ 부산경찰청은 위 시스템으로 올해 유포자 30명 검거, 13명 수사 중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경무관 곽순기)6()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된 이번 사례는 청소년성보호법 115(아동성착취물소지) 및 성폭력처벌법 144(불법촬영물소지)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19.자로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검거된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및 저장한 혐의와 함께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라고 강조하고, 부산경찰청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을 검거하고,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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