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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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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단속 실시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 강화 -

경찰청해양.jpg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국내외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로 규정되어있다. 특히, 부산항 인근 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항내 정박, 계류선박에 대해 0.1%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기준이하의 오염물질의 배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긴 선박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부산해경에서도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부산항의 청정한 항만대기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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