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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김영달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2대 회장 지위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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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김영달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2대 회장 지위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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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8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9.12.27 한국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제2대 회장으로 출범한 김영달 회장에 대하여 합법적인 출범으로 인정하였다.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 설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한 요 협 김영달 회장” 이라 한다.)와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이하 “한 요 중 민소현 회장”이라 한다) 는 통합을 위해 합의하면서 1대 회장 한 요 중 민소현. 2대 회장 한요협 김영달 회장이 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통합 정관 부칙 3조에 삽입하기로 2016.11.25. 최종 통합 합의한바있다.

 

양 단체는 2016. 10. 25 통합 합의 원칙에 따라 2016. 12. 27일 KDB생명보험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총회를 열고 1대 회장 민소현. 2대 회장 김영달을 선출하고 1대 회장 민소현으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출범하였다.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송과 긴 법정 싸움으로 제1대 회장 임기와 직무 정지등 중앙회 기능이 원활치 못하다가 이번 다음과 같이 판결 확정되었다.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9.12.27. 한국요양보호사 제2대 회장으로 출범한 김영달 회장에 대하여 합법적인 출범을 인정하였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통합무효소송에서 2019.6.17. 대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통합으로 최종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영달 회장은 2019.12.26. 민소현 전 회장의 임기종료가 되고 김영달 회장이 제2대 출범에 대해 민소현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의 기각에 이어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마저 기각이 됨으로써 법적인 회장 지위까지 인정받은 김영달 회장 체제가 확고해 짐에 따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전개될 전망으로 보인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역동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과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회장의 노력과 기대와 희망을 함께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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