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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대면편취책 미행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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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대면편취책 미행 현행범 체포

구직광고 등을 통한 고액알바에 현혹되어 불법임을 알고서도 보이스피싱 가담
현금수거책의 성별, 연령대, 직업 다양해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 유혹에 쉽게 빠져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지수대는 지난 1015일 기획수사를 통해 특정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책 A○○(20,)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B00(40,)으로부터 4천만원을 건네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전남 목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면편취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장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상착의가 상이하여 체포를 보류하는 대신, 광주에서 목포까지 계속 미행하던 중 다른 피해자로부터 4천만원을 건네받는 현장을 포착,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금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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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책 A○○는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일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고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정밀하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와 금융기관 변제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음.

 

또한 경찰은 A○○20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15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26천만원 상당을 대면편취 하였다고 자백을 받았다.

 

아울러 최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도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하고 대부분 구속되어 있으며, 범죄 조직은 구인, 구직 광고 등을 이용하여 고액 알바로 유혹하고, 구직자들에게 채권 회수 업무등이라고만 알려주는데, 불법임을 알고서도 돈의 유혹에 빠져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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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현금수거책의 성별, 연령대, 직업은 다양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한다.

 

경찰은 구직광고, SNS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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