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1℃
  • 맑음10.8℃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5.0℃
  • 연무인천13.9℃
  • 맑음원주13.5℃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7℃
  • 맑음여수13.6℃
  • 구름조금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6.9℃
  • 박무홍성(예)9.8℃
  • 맑음9.5℃
  • 구름조금제주14.1℃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6.1℃
  • 흐림서귀포18.4℃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0℃
  • 맑음11.2℃
  • 구름조금부안10.4℃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0.6℃
  • 구름조금남원11.4℃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조금영광군9.5℃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8.1℃
  • 구름조금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8.5℃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조금함양군9.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9.2℃
  • 구름조금산청9.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2℃
  • 맑음7.8℃
서울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제도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제도 개선

올해 11월부터 중증 질환 교원에 한하여 명예퇴직 수시신청 가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 11월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1년 2회, 4일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하여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교원 명예퇴직 대상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신청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을 준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