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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융기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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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융기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필요

조직폭력배와 규합, 보이스피싱 전문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검사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 9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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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6개소를 마련한 뒤, 5년간(‘15.8‘20.9월초) 검찰 및 금융기관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방법과 저금 대환 대출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범죄단체 조직을 수사하여 조직원 52명 인출책 12명 대포통장 등 제공 29명 총 93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이중 26명을 형법 제347조 제1(사기), 형법 제114(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49, 전기통신사업법84조를 적용 구속하였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를 받은 조직폭력배 A(30, )씨는 국내 조폭력배들을 중국 현지로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범행목적의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하고,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6개소를 마련한 뒤, 국내인들을 대상으검사를 사칭하여 범죄단체가 개입된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거나, 금융기관(캐피탈)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 콜센터 등을 구축한 뒤, 총책 팀장 TM(전화상담) 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지위에 따라 범죄수익 분배하는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5년간 3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가 중국 현지 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착수하여 금융 거래 등 분석 추적하여 관련자들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하는 등으로 강제소환 검거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여 특정된 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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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은 검사를 사칭하여 안전계좌로 송금로 유도하거나 직 전달을 유도하는 전화,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서절대적으로 송금을 요구치 않으며, 대출을 위해서는 가급적 은행을 직접 방문, 최근 해외에서 가짜 검사실까지 마련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을 검거하여도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수상한 전화 통화 내용 및 범죄수법 등을 유념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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