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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 선박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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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 선박 잇따라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 이하 부산해경)9() 오후 349분경 다대포항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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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사진제공:부산해경) (c)김석정 기자

   부산해경에 의하면 어제 오후 다대파출소에서 관할해상을 순찰 근 조선소에서 선박 해체 작업하던 작업자가 A(7.41, 작업)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확인한 결과 A호의 선장 B씨가 혈중 알올 농0.045% 상태에서 선박 접안작업을 위한 운항을 한 것이라고 한.

  또한 어제(9) 오후 520분경 송정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으로 새우 잡이를 하던 선박 B호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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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어선(사진제공 :부산해경)(c)김석정 기자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6시경 B(4.99, 새우조망, 선원 3, 통영선적)가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조업 중인 것을 인근 조업선이 신고한 것으로 새우 약 100kg를 불법 포획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생활 저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는 등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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