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 이하 부산해경)는 9일(수) 오후 3시 49분경 다대포항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의하면 어제 오후 다대파출소에서 관할해상을 순찰 중 인근 조선소에서 선박 해체 작업하던 작업자가 A호(7.41톤, 작업선)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확인한 결과 A호의 선장 B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5% 상태에서 선박 접안작업을 위한 운항을 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어제(9일) 오후 5시 20분경 송정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으로 새우 잡이를 하던 선박 B호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6시경 B호(4.99톤, 새우조망, 승선원 3명, 통영선적)가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조업 중인 것을 인근 조업선이 신고한 것으로 새우 약 100kg를 불법 포획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생활 저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는 등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