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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량 고의 충돌,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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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량 고의 충돌, 보험사기 일당 검거

교도소 등에서 만나 부산시내 전역에서 고의 교통사고 18회, 1억9천만원대 보험금 챙겨
주범·모집책·가담자 등 총 34명 검거 (주범 3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24()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거나, 공범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충격(일명 뒤쿵’)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A(34)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일당 D(43)씨 등 3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교도소 동기·애인·친구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8. 7월부터 205월까지 18회에 걸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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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부산경찰청)(c) 김석정 기자

 

공범들과 사전에 앞뒤차 역할을 정한 후 뒤차가 고의로 앞차를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19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이 같은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급전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애인·친구 등에게 운전자·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전액을 돌려받아 그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배분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46)씨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공범자 3명의 좌측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을 입게 한 후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사에 허위신고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관계자는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가해자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보험사 또는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사고접수 단계에서 과거 접수내역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을 통해 보험사기 의심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이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592억 원으로 40.8%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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