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24일(수)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거나, 공범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충격(일명 ‘뒤쿵’)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34세)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일당 D(43세)씨 등 3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교도소 동기·애인·친구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8. 7월부터 20년 5월까지 18회에 걸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공범들과 사전에 앞․뒤차 역할을 정한 후 뒤차가 고의로 앞차를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1억 9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이 같은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급전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애인·친구 등에게 운전자·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전액을 돌려받아 그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배분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46세)씨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공범자 3명의 좌측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을 입게 한 후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사에 허위신고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관계자는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가해자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보험사 또는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사고접수 단계에서 과거 접수내역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을 통해 보험사기 의심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이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592억 원으로 40.8%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