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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70억대 부동산담보 대출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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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70억대 부동산담보 대출사기 일당 검거

전국의 법인명의임차 아파트(사택) 매입,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대출사기 일당 34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류삼영)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70억대 담보대출사기단 일당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의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매입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하여,

 

범행을 주도한 A(53, )씨 등 6명을 형법 제347조 제1(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7조에 적용하여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3명을 수사중지 했다.

 

법인이 주택을 법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악용하여, A씨 등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하여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2019313일부터 202056일간 43, 70억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3) 중소기업 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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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A씨는 범행을 위해서 자금 등을 총괄 관리하는 B씨를 포함하여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자 이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으며,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자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후 대출금 미상환시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시 담보를 제공받았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없는 등 범행 발각 우려가 적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상에서 밝혀진 실질적 손해 발생은 보증보험인 점을 확인하고 제도상 허점과 관련하여 금융권 대출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 간 시스템연계 등 개선의 필요성,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안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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