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기장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 국내 여행객 특히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 예약대기가 많아지고, 코로나19특성상 비대면 예약 및 결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 관리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140여명을 상대로 2000여만 원을 편취한 A00(20대,남)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20년 9월부터 21년 2월까지 A00은 캠핑수요 급증으로 예약대기자가 많아져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 유명캠핑장의 관리자와 유사한 닉네임으로 네이버카페 및 캠핑장사이트 등에서 캠핑장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채팅 방으로 초청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B00(20대, 남)등 140여명을 상대로 예약금 명목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최조 신고접수 수사과정에서(피해자 49명)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담팀을 구성 추가 범죄(피해자 94명) 등을 확인하였다. A00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시 정상적인 사이트 및 캠핑장 등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