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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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 중 무허가 영업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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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 중 무허가 영업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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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최근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7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영업행위업소 17개소 총 24개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의하면 엘시티 레지던스내 불법 유흥주점 보도와 관련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내사를 하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20121일부터 ’21214일까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 중에 엘시티 레지던스 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AOO(30, ) 3명을 식품위생법(97조 제1항 무허가 유흥주점업)위반으로 적발 현재 조사 중이다.

 

특히 AOO씨 등은 지난 126일 오후 930분경 엘시티 레지던스 OOO호 내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뒤 비밀리에 손님들을 상대로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21110일부터 25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기간 중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언론보도 이후 영업을 중지하였으나 CCTV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적발된 사례와 다른 유흥업 운영사례가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4.12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맞춰 모든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됨에 따라 유흥시설에서의 비밀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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