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차단 등을 위해 관할구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해운대경찰서 생활질서계(계장 황대인)는 지난 15일(목) 유흥주점 등이 밀집해있는 해운대해수욕장등 주변 유흥업소등을 상대로 관할구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간판 불을 끄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개소를 단속하고,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소는 적발당시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고 별도로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였고, B업소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 했다.
경찰은 A, B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법률 49조1항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분 통보하고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방역수칙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