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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확정’ 부산시산림조합장…선물세트 수백 개 빼돌린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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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확정’ 부산시산림조합장…선물세트 수백 개 빼돌린 혐의 수사

1,200만원 상당 선물세트 개인친분 지인에게 사용
산림조합 자체 감사에서 덜미

부산시산림조합장이 명절 선물 수백여 개를 빼돌려 발송 대상이 아닌 조합원과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 3월 16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부산시산림조합으로 부터 조합장 A(이하 A)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선물세트 수백여 개를 발송 명단에 없는 조합원과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자체 감사에서 발각되어 고발당했다.

 

부산시산림조합(이하 조합)에는 산주나 임업 종사자 약 4,400여 명이 가입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조합에 따르면 A씨는조합 금고에 3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등에게 보내야 할 선물세트 528개 중 72개만 명단에 맞게 발송하고 “A씨는 조합장 신분을 이용해 지난해 임의로 선물을 보낸 정황이 올해 초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A 씨가 1200여만 원 상당의 나머지 선물세트 456개를 친분이 있는 조합원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소 조합직원이 하던 명절 선물 발송 업무를 A씨가 직접 처리하겠다며 명단을 조합직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후, 기장군 조합원과 지인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조합장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7일 대법원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돼 조합장 직위가 박탈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00만 원 선고가 확정됐다. 따라서 당선인은 위탁 선거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조합장 재선거를 다음 달 4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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