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인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받고, 미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채권추심한 A〇〇(30대, 남)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2명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OO등은 ‘20년 6월부터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한 뒤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 B〇〇(20대, 여)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6일 뒤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상환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였고,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이다.
이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 받을 때도 피의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챙기는 등 10여개월간 약 4천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약 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