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뒤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편취한 무속인이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흉사(凶事),단명(短命)등을 겁박 44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을 검거 특가법 및 사기등의 혐의로 A00(4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OO은 00보살이라는 법명을 사용하는 무속인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게시판, 당근마켓 등 홍보 글을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B00(60대,여) 등 40여 명을 상대로,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다'등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 처럼 불안감을 조성 700여회에 걸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OO는 한 번에 3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계속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 추가 기도비 요구하여 편취하였다.
경찰은 “기도비, 굿 값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 인정(대법원2016도12460)”하고 “다수의 피해사례와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수사”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