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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자녀입학 수사 불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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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자녀입학 수사 불 송치 결정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국 장관 자녀입학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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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경 관련 고발장 등을 접수한 경찰은 입학요강 및 학칙개정자료 입학제출 자료 분석 및 관계자 및 상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720일 불 송치(혐의 없음)결정했다.

 

경찰은 세부적인 불 송치 사유는 입학 취소 전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유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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