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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달 6일까지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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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달 6일까지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 접수

창원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 품질 차별화로 구매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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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창원시 특산물’로 지정해 품질 차별화 및 구매촉진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창원시 특산물’은 창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 지역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대상은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공예품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업체)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특산물 검색)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품목별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농산물유통과)로, ▲축산물은 농업기술센터(축산과)로, ▲수산물은 수산과로, ▲공산품 및 공예품은 경제살리기과로 품목별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055-225-3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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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특산물 지정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품목별 관리부서의 검토와 총괄부서(경제살리기과)의 최종 검토를 거쳐 ‘특산물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창원시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지정서를 교부받아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창원의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포장제작비와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장인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이 특산물로 지정되어 창원시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생산자 판매가 증대되는 상생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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