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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진자 7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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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진자 7명 발생

=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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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7일 7명(내국인1, 외국인6)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녕군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지난해 2월 26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317명(해외입국자 9명, 외국인 192명 포함)이다.

 

 신규 확진된 창녕 311~316번은 외국인이며 317번은 내국인이다. 창녕 311, 315번을 제외한 5명은 같은 직장 근로자이며 7명 모두 7일 오전 10시경 양성 확진 판정받고 치료기관 배정 중이다.

 

 창녕 311, 312번은 창녕 305번과, 창녕 313번은 창녕 306번과 직장 내 접촉으로, 창녕 314~317번은 창녕 307번과 접촉으로 추정된다. 창녕 315번은 307번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동거인이고, 나머지 3명(314, 316, 317번)은 창녕 307번의 직장 동료이다.

 

 경남도에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7일 발령했다. 직업소개 사업자는 근로자의 신규 등록 후 소개하는 경우, 등록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기존 등록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개 전 7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특별 방역기간이므로 농가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최근 3일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고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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