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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성매매광고·알선 조직폭력배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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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성매매광고·알선 조직폭력배 등 검거

성매매광고 3, 성매매알선 27, 성매매 92, 총 122명 검거(구속 7명)
범죄수익금 압수 1억 4천만 원 / 기소 전 몰수 1억 5천만 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A(30,)3, 부산, 울산,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30,) 27, 모두 30명을 검거하고, 그중 A〇〇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 등 3명은 ’20. 3’21. 9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로부터 약 11억 원을 광고비로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직폭력배(1),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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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검거당시 사용한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여 범죄수익금 14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또한 B씨 등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8,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여 7억 원 상당의 이익을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폭력배(2)와 법원 공무원(30,) 등이 포함된 이들은 단속정보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하여 치밀하게 운영하였고, ’205월부터 11월 사이에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상해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하였으며, 성매매 중 시비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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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5천만 원을 추적발견하여 기소 전 몰수하여 보전하였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성매매 여성 C〇〇(20,) 54, 성매수 남성 D〇〇(20,) 38명 등 총 92명을 입건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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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에서는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할 것과 끝으로 성매매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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