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2℃
  • 비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4.8℃
  • 비청주20.4℃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5.8℃
  • 비포항14.7℃
  • 흐림군산17.5℃
  • 비대구15.9℃
  • 흐림전주18.4℃
  • 비울산13.7℃
  • 비창원15.7℃
  • 비광주17.2℃
  • 비부산14.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7.7℃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5.8℃
  • 비홍성(예)19.2℃
  • 흐림19.2℃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8℃
  • 안개서귀포19.1℃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2.1℃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5.1℃
  • 흐림18.4℃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7℃
  • 흐림14.9℃
특례시 핵심사무 담을 지방분권법 개정에 사활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례시 핵심사무 담을 지방분권법 개정에 사활건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개최

22.jpg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71일 앞두고 막바지 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시(시장 허성무) 등 4개 특례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들은 3일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 박완수(의창구)·최형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등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치우 창원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시 의장들이 참석했다.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아직도 권한 부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추가로 반영하여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권한 및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등 4개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 16건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달 입법예고가 종료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회 제출이 상임위 중심의 법안 처리를 원칙 삼아 법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1.jpg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1월 13일에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시민들”이라며 “특례시 출범의 주인공은 450만 특례시민들이며, 특례시의 성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달렸다”고 말하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 및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