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동승자, 허위동승자(명의대여자) 보험사기공범을 모집한 뒤 허위동승자 명의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9일(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타인 명의로 사고를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씨(20대,남)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C씨(20대, 남)등 일당 6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20대, 구속) 등은 공범자들과 ’20년 11월부터 ’21년 9월까지 117회에 걸쳐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차로 통과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총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등 이들은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하였으며,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동승자, 허위동승자(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사고 후 허위동승자의 신분증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명의 대여한 공범들에게는 건당 10~30만원의 수고비를 배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등 구속된 주범 2명은 편취한 보험금으로 클럽에서 많게는 천만 원어치의 술값을 내고(일명'만수르 세트'), 고급 삼페인을 다른 손님들에게 돌리는 등 유흥비로 거의 대부분을 탕진했다고 하였다.
또한, B씨(20대, 구속) 일당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승자들과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확인하여 검거되었다.
B씨 등 구속된 2명은 인터넷 도박을 위해 빌린 빚이 불어나고 갚을 능력이 없자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최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