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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상습보험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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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상습보험사기범 검거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1591일부터 ‘21922일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행동하여 총 20회에 걸쳐 00해상 등 5개 보험사 및 운전자 등을 상대로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A00(,50)를 검거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구속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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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00은 무직으로 생활비가 떨어지면 동구 및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사이드미러를 향해 팔을 내밀거나 차량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또한 A00은 보행자 교통사고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 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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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은 사고이후 현장에서 치료비명목의 현금 합의를 유도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없는 사고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행동하는 등 지능적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수회 접수된 점을 의심하고 과거 접수된 사건 및 관련 사고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등 상대 사건경위 조사,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보험자료 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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