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건설인력회사에 근무 중 회사자금 12여억 원을 11년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40대 여직원이 고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기장경찰서 경제팀은 기장군 소재 OO인력회사에 2010년 경리직으로 입사한 AOO씨(40대, 여)는 회사자금을 회사 동의 없이 빼돌려 생활비등에 사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A씨는 입사 후 ‘1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11여 년간 약 1,900회에 걸쳐 12억 4천만 여원 가량을 회사의 동의 없이 A씨의 남편 은행계좌에 이체한 뒤 현금 출금 등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이 회사 대표 BOO씨(50대, 남)에게 발각된 것이다.
A씨는 회사자체 조사에서 횡령이 발각되자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변제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력회사 대표 B씨는 “A씨와 그의 남편은 횡령한 돈으로 고급승용차와 집을 구입하고 또한 사업체까지 차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회사대표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