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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편취한 외국인 보험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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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편취한 외국인 보험사기범 구속

   고의사고를 내거나 선량한 보행자 행세를 하며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한 외국인 보험사기범이 구속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진로변경또는 음주차량을 뒤따라가다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선량한 보행자 행세를 하며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한 피의자 AOO(20, 이집트국적, )구속했다고21()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A씨는 22.7월쯤 해운대구 우동 노상에서B()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전방주시를 통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또한 206월쯤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C() 차량 본닛에 고의 접촉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작년(21) 11월쯤에는 부산 남구 00건물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접촉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연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22차례걸쳐 총 1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특히, 216월쯤 수영구 광안동 노상에서 A는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서 진로 변경하는 음주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접촉할 수밖에 없도록 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를빌미로 개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작년 6월부터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내사에 착수하고 순차적으로 추가범행을 확인 외국인 A씨를 검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범으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실선변경 차선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범행 대상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교통법규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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