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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및 음주운전 등 야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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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및 음주운전 등 야간 합동단속

-부산시·구(군)·부산경찰청·한국도로공사,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 실시
-체납액을 현장 징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예정

부산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며,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여 효과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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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구(군)·부산경찰청·한국도로공사,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김석정 기자)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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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구(군)·부산경찰청·한국도로공사,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김석정 기자)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5천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한다.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은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한층 성숙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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