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한 끝에 총 5명(구속 1)을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당시 면접위원 시교육청 소속 A사무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되었고,
또한 A사무관과 공모하여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면접위원인 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사무관에게 문제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前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와, 문제유출에 관여한 예전 D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E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진행 과정 약 1년 2개월에 걸쳐서 총 13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과 상호 간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분석하여 공모관계를 집요하게 수사를 하여 최초 고소대상은 면접위원 A,B,C 3명이었으나 추가로 D,E 2명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한편 A사무관 등은 청탁을 받고 면접문제를 유출하여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몰아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필기시험에서 성적이 높았던 10대 공시생은 합격문구를 부산시교육청 사이트에서 봤으나 번복돼 불합격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박용문)는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또 채점 시에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