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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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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등 총 22건, 36명 검거 (구속2), 게임기 1,300여대, 현금 3,100만원 압수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 10월 한 달간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하여 22개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36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316대 및 현금 3,100만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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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등 총 22건, 36명 검거 (구속2), 게임기 1,300여대, 현금 3,100만원 압수(사진: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8월경부터 ’2210월경까지 부산·울산지역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 PC게임물(릴회전류) 수백 종이 들어있는 불법 게임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위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유통한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를 구속, 송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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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등 총 22건, 36명 검거 (구속2), 게임기 1,300여대, 현금 3,100만원 압수(사진:부산경찰청)

 

22105일 연산동소재 건물 지하 1층 소재 300평 규모의 대형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기 27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업주 및 종업원 3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단속 시에는 실업주 추적 수사하여 불법영업 수입금 환수를 통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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