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9℃
  • 흐림12.7℃
  • 흐림철원10.7℃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4.7℃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2℃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3.4℃
  • 흐림원주11.8℃
  • 비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흐림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조금서산16.2℃
  • 흐림울진13.2℃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5.4℃
  • 구름조금대구14.4℃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5℃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3℃
  • 구름조금홍성(예)16.4℃
  • 맑음14.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4.4℃
  • 맑음이천15.2℃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8℃
  • 구름조금보은14.2℃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5.1℃
  • 맑음15.2℃
  • 맑음부안16.9℃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5℃
  • 맑음남원15.7℃
  • 구름조금장수12.6℃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7.8℃
  • 흐림봉화10.7℃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12.9℃
  • 구름조금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6.9℃
  • 구름조금16.6℃
부산항만공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지원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지원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해있는 물류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BPA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현행 입주기업 선정기준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BPA는 올 하반기(‘22.7)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제도개선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배후단지 입주업체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배후단지 내 물류기업이 조립·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BP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신규 입주업체 선정 시 다국적물류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배후단지 물류기업 양수인으로 참여시에는 최대 3점을 감점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중소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기준 및 실적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던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물류기업들을 신규 유치하여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