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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비상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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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비상대책 점검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부산항만공사(이하 BPA)23() 부산항 비상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평시 대비 컨테이너 장치율 등 부산항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항만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점검하였다.

221123_보도자료(BPA,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비상대책 점검)_관련사진2.jpg
▲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23일(수) 부산항 비상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부산항만공사)

 

그 동안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BPA는 터미널운영사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출화물에 대해 선적 3일 전부터반입이 가능한제한기준을 5일 이상으로 완화해 수출화물이 파업 전조기에 부두로 반입 될 수 있도록 했다.

 

, 수입화물과 야적장 내 장기 적체화물은 신속히 반출해 부두 혼잡도를낮추는 사전조치를 추진해왔다.

 

BPA집단운송 거부장기화에 대비해 배후단지 등에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임시장치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부두 간에는 내부통로를 이용해 화물을운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항 내에서 부두나 선석을 옮겨가며 화물작업을 한 경우 선사들이 추가로부담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터미널 내 물류 지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 밖에 항만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등 공급차질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주요 자재를 사전에 반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중 부산항 운영정상화를 위한 각종대책을 추진해 국가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PA는 그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비한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해 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비상대응 기구를 운영 중이며, 추후 경계단계 발령시 비상대책본부(사장)로 격상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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