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부산진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일하는 직장에서 휘발유 병을 들고 방화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 쯤 AOO씨(40대, 남)는 서로 알고 지내던 BOO씨(20대, 여)가 일하는 부산진구 한 식당에 휘발유가 담겨진 병을 들고 찾아와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기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A씨는 자신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목 등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B씨는 머리카락 일부 그을리는 경상을 입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병원치료 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