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5.8℃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6℃
  • 연무서울19.4℃
  • 안개인천15.6℃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6.1℃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5.8℃
  • 구름조금서산15.3℃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4.6℃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조금군산15.7℃
  • 맑음대구14.5℃
  • 박무전주17.9℃
  • 구름조금울산12.8℃
  • 맑음창원16.1℃
  • 박무광주19.0℃
  • 맑음부산15.9℃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여수17.0℃
  • 흐림흑산도15.3℃
  • 구름조금완도15.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4.5℃
  • 박무홍성(예)16.4℃
  • 구름조금16.0℃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3℃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4.7℃
  • 구름조금보은14.6℃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7.6℃
  • 구름조금금산16.7℃
  • 구름조금17.5℃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1℃
  • 구름조금정읍17.7℃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조금고창군16.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5.7℃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3.4℃
  • 구름조금문경14.0℃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4℃
  • 구름조금구미15.5℃
  • 구름조금영천11.8℃
  • 구름조금경주시11.4℃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조금남해
  • 구름조금16.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의원 입법발의, 부산시 다각적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의원 입법발의, 부산시 다각적대응

- 3.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입법발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 등
- 부산시, 특별법 진행 경과에 따라 합리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조치…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 포함,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추진 등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의 질서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난 324일 의원 입법 발의로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수도권지역(서울 8, 경기 11), 부산 2(해운대1, 2, 화명 2) 등 전국 49개 지구, 대상 규모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의 택지로 규정했으며, 연접인접한 대상지역 포함 여부 등 관련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히 정비사업 추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용도지역 종상향 등을 통한 완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안전진단 면제(공공성 확보 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부산시는 4월 중 국토부의 입법 법률() 관련 의견 협의 시 우리 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 및 시행령 제정 등 특별법 제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4월 발주 예정인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시 향후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에 따른 기본방향 검토를 포함하도록 하고 법령 등이 제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처한 여건에 맞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