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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의원 입법발의, 부산시 다각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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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의원 입법발의, 부산시 다각적대응

- 3.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입법발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 등
- 부산시, 특별법 진행 경과에 따라 합리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조치…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 포함,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추진 등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의 질서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난 324일 의원 입법 발의로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수도권지역(서울 8, 경기 11), 부산 2(해운대1, 2, 화명 2) 등 전국 49개 지구, 대상 규모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의 택지로 규정했으며, 연접인접한 대상지역 포함 여부 등 관련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히 정비사업 추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용도지역 종상향 등을 통한 완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안전진단 면제(공공성 확보 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부산시는 4월 중 국토부의 입법 법률() 관련 의견 협의 시 우리 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 및 시행령 제정 등 특별법 제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4월 발주 예정인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시 향후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에 따른 기본방향 검토를 포함하도록 하고 법령 등이 제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처한 여건에 맞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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