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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병원장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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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병원장 등 일당 검거

- 성형(미용)시술을 ‘무좀치료(레이져)’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해준 병원장과 알선 브로커, 성형환자 등 90명 검거

부산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51일부터 6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중점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0418일부터 202212월 말경까지 부산OO동에서 성형전문 OO의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성형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준 혐의로 의사와 브로커 등 90명을 검거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OO의원은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총 1,993회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민영보험사에 청구하여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과거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레이져 등 다양한 질병치료로 진화하고 있어 신종 보험사기 범죄 차단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고,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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